(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일부 강남 건물주와 지방 부유층이 쪽방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12일 ‘추적60분’에서 집중 취재했다.
쪽방이라고 한다면 ‘약 6.6제곱미터, 2평 이내의 면적에 세면실,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주거 공간’을 뜻한다.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쪽방의 평균 월세가 23만 원인데 놀랍게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월 평당 월세(약 15만 원)보다 무려 약 8만 원이나 더 비싼 가격이었다.
좁고 답답한 탓에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누수로 인해 이불이 젖을 정도지만 집주인은 월세만 받아 갈 뿐 아무런 관리를 해주지 않고 있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을 선불로 내고 들어가 본 월세는 가방 하나만으로도 비좁은 방이었다. 창문은 복도로 향해 있어 바람도 통하지 않았다.
2평 남짓한 공용 공간에는 수도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데 세면과 부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바로 악취가 풍겨왔다. 위생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제작진이 직접 체험한 해당 건물은 사람이 죽은 방도 있었다. 시신을 수습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집주인은 청소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한 쪽방촌 주민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이사 가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선불을 주고도 세입자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 월세는 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평당 약 6만 5천 원,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약 15만 정도였다.
방탄소년단(BTS)도 묵었다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는 어떨까. 평당 약 25만 원으로 제작진이 체험했던 쪽방과 같았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목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 자산 취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유한 분들보다 가난한 분들이 단위 면적당 주거비는 더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굉장히 열악한 주거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서 이윤을 갖게 되는 사업 형태를 빈곤 비즈니”라고 덧붙였다.
최근 쪽방촌 사이에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다. 쪽방촌 전수 조사를 했더니 세입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다는 기사였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는 “등기부등본에 드러났던 사례 중의 한 실소유주는 쪽방 건물 매입을 했던 시점이 10여 년 전인데 그때 당시 만으로 22세였다. 그 나이에 4억 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면서 쪽방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는 해당 집주인들을 못 만났다고 한다. 실명을 밝히지 않거나 밝힌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과 대조하면 명의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집주인들이 베일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
제작진은 서울의 4,000여 개의 쪽방 집주인들을 정리해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중에 총 4채를 보유한 김민수(가명) 씨는 총 쪽방을 33개나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건물의 주민들은 김민수(가명) 씨가 아니라 장미옥(가명) 씨에게 현금으로 월세를 줬다고 한다. 어떤 주민은 집주인의 성별조차 모르고 있었다.
장미옥(가명) 씨는 관리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관리자들은 월세를 모아서 집주인에게 전해주고 월세를 면제받거나 일부 현금을 지원받았다.
애초 집주인과 만날 수 없는 구조. 장미옥(가명) 씨는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를 해줬다며 사실상 집주인이 올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관리자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제작진은 직접 김민수(가명) 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주소지인 호텔을 찾았다.
그러나 주소지로 등록된 호텔에서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허위로 주소지를 등록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렵게 그와 연락이 닿았다.
김민수(가명) 씨는 자신도 쪽방에서 살았다면서 돈을 한 푼씩 모아서 건물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제일 싸게 받는 것이라고 답했고 나중에 개발이 된다는 근거 없는 말까지 내놨다.
그러다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린 김민수(가명) 씨는 제작진이 재차 인터뷰를 시도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끊어버렸다.
전문가는 김민수(가명) 씨가 세금 탈루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을 보면 소득을 탈루하는 게 목적으로 보이며 확정일자도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나 구청, 지자체에서 파악할 때 확정일자를 보기 때문이다.
거기에 세입자들이 소득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월세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세금 탈루 여부를 포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 주택임대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김민수(가명) 씨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방을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의문이다.
KBS1 ‘추적60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