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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증거 없는데 처벌 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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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항소심에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씨가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약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당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하는 건 단지 피고인과 그 자녀가 숙명여고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며 "원심에서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과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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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현씨가 정기고사 출제 서류의 결재권자였던 데다 쌍둥이 딸의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한 점, 정기고사와 달리 모의고사에서는 성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변호인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반박하며 "성적이 급상승하거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진 않더라도 분명히 사례가 있다"며 "숙명여고와 인근 3개 여고를 대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씨의 두 딸 역시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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