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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피(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 첫 재판…“신체접촉 있었고 키스했지만 서로 호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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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릴 열린 힘찬에 대한 강제 추행 재판에서 김힘찬의 변호인은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강조했다.

비에이피(B.A.P) 힘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비에이피(B.A.P) 힘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비에이피(B.A.P)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힘찬과 A씨의 엇갈린 주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힘찬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일어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고,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당시 현장에는 힘찬을 제외한 다른  비에이피(B.A.P) 멤버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보도 이후 힘찬의 소속사였던 TS엔터테이먼트 측은 “힘찬이 지인의 초대로 지인의 일행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았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보도가 났으나 현재 쌍방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었다.

이 사건으로 방영 예정이었던 B.A.P 출연 ‘B.A.P의 트레인스’ 방송 편성이 뒤로 밀리기도 했다.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296세인 힘찬은 지난 2012년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로 데뷔했다.

비에이피(B.A.P)는 지난해 8월 멤버 방용국이 전속계약 만료로 탈퇴했고, 같은해 젤로 역시 팀을 떠났다. 또한 지난 2월 힘찬, 대현, 영재, 종업이 기존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며 비에이피(B.A.P)는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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