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고용부 "2020년 최저임금, 노사대표 외 청년·자영업 의견수렴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 고시 예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고시 절차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이의제기 절차에서 노사단체 외 여러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2. / 뉴시스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이의제기 절차에서 노사단체 외 여러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2. / 뉴시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 보다 2.87%(240원) 인상하는 8590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과 비교하면 8%포인트 낮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