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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1심 집유에 불복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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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 폭행 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모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창환 회장 / 연합뉴스
김창환 회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판사는 김창환 회장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문 PD는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지난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환 회장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은 이승현이 김 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관상 특이사항이 없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문 씨가 이승현을 폭행할 당시 김 씨가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이승현은 김 씨가 '살살해라'고 말했다고 반박해왔는데 이승현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폭행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니 아동학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창환 회장의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담배에 거부감을 지닌 이승현이 전자담배를 피우게 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로 이승현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이고, 피고인들은 부모들에게 피해자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믿음을 저버렸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왔고, 학대 방법도 가혹할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창환 회장은 지난 11일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접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프로듀서(PD)로부터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이에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는 문PD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창환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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