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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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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가압류 신청 인용
법원 "피고 재산 보전 필요"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국내 판매가 중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 법원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를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 측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신청한 서울 성북구 이 전 회장 자택의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이앤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면서 본안 승소 시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해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전처분(가압류 절차)과 같이 본안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에는 손해보험회사 10곳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명과 소액주주들도 코오롱생명과학등을 상대로 각각 민·형사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달 3일 공시해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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