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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인천시 붉은 수돗물 논란…피해지역 수도 요금 100억 면제 및 상수도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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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명을 2곳에 나눠 보내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사과하는 前 인천시장 모습 /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 사과하는 前 인천시장 모습 / 연합뉴스

지난달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두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애초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이 접수했으나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 초교에 비상급수 지원하는 공군연합 / 연합뉴스
인천 초교에 비상급수 지원하는 공군연합 / 연합뉴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시는 “우선 6월 사용분 상,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며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과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를 시작으로 영종도, 강화도까지 확산됐지만 이날 현재까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매비 등 다른 항목의 피해 보상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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