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으로 수도요금 면제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지역 수도요금 100억원을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6월 사용분 상,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 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원이다.
또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과 규모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보상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7/11 18: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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