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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측, “강간 의도 없었고 기억 안 나”…성폭력 혐의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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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조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강)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사건 당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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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인은 피의자 조씨가 습득한 것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의견서에 기재했다. 이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습득물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검찰 신청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이 조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 변호인은 재판 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이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 측이 신청한 양형 조사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갔고,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피의자 조씨는 여성이 집에 들어간 후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눌렀던 것은 물론이고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조씨의 모습이 담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 유튜브와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플랫폼을 통해 퍼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검찰 역시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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