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최대 ‘600원’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버스 요금을 최대 600원까지 인상하는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도의회 의견 청취는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운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와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 시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 집행부는 의견 청취 안을 통해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1,450원, 좌석형 2,450원과 직행 좌석형 2,800원, 경기순환 3,200원으로 각각 200원, 400원, 600원의 인상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기존에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버스 요금 인상 논의가 진행됐었지만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운전직 종사자 충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건교위는 '경기순환 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버스에 비해 600원 인상이 과도하다고 판단, 450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 안을 채택할 경우 도는 올 7~8월 소비자 정책심의위를 열어 요금인상안을 최종 결정하고,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 후 요금조정에 나서게 된다.

한편, 지난 1일 300인 이상 규모 경기도 내 모든 버스 업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경기도 버스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는 버스 업계에 9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시민들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금액이 오르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