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트럼프, 프랑스 디지털세에 관세보복 추진…USTR 불공정성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공룡 피해 본다"…미중 무역전쟁 촉발한 무역법 301조 적용
美의회 지지 목소리도…대서양 안보동맹 잇따른 통상불화 파열음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긴장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통상관계가 이번 조치에 따라 한층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최장 1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불공정성 탓에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판정이 나오면 관세부과를 비롯한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통해 다국적 IT기업들이 프랑스 이용자들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아일랜드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나라에 본사를 두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 '구글세'로 불리기도 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도입되면 'IT 공룡'으로 불리는 미국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직면할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IT 공룡들에 디지털세 부과 추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탈을 쓴 한 활동가가 '내게 세금을 걷어라'고 쓰인 표지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IT 공룡들에 디지털세 부과 추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탈을 쓴 한 활동가가 '내게 세금을 걷어라'고 쓰인 표지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내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규제의 영향을 조사하고 디지털세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주 디지털세 법안을 가결했으며 상원에서는 11일 표결에 나선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수익이 7억5천만 유로(약 9천941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천500만 유로(33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기업 30곳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미국 내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USTR의 조사를 두고 초당적 지지의 목소리도 들린다.

집권당인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과 야당인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해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세는 명백히 보호무역주의적이고 미국 일자리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의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도둑질'로 규정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무역전쟁을 촉발할 때 적용한 것과 같은 연방 법률이다.

이번 조치는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심각한 통상마찰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정부는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로 삼아 대규모 EU 공산품과 농산물에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무역법 301조가 근거로 작동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유럽산 자동차의 수입을 미국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과 EU는 이미 관세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이 작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맞불 관세를 놓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디지털세에 대한 이번 USTR의 조사 때문에 향후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EU와 양자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럽의 농산물시장 개방처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의제가 예고돼있다.

디지털세는 USTR이 EU와의 협상에서 주요 해결과제로 의회에 보고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만큼 마찬가지로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