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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50대 남성, 모녀 성폭행 시도…전자발찌 차고도 잇단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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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8살짜리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51)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 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들 모녀가 사는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었던 A 씨는 이 집에 이들 모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했다. A 씨는 TV를 보며 졸고 있던 B 씨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B 씨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 씨의 의식이 몽롱해진 사이 A 씨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은 A 씨의 혀를 깨물어 범행을 저지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1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7범인 A 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조사됐다.

출소 이후 A 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A 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로서 외출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피해 모녀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재범 시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정책 보완과 관리, 감독 전담 인력 충원, 형량 강화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 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 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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