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박지원, “윤석열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 확고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던 가운데 언론과 야당이 위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 지인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 만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뉴스타파가 2012년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소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안에 대해 윤 국장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본인이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해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윤 국장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1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법 36조를 보면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가 연결되지 말아야 하지만 친인척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어째서 윤 국장을 보호했다는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 합동 비리 수사단에 있었던 윤 국장이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한 일이 있었다.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 사건 이후 불미스럽게 경찰이 윤 국장의 형 윤 전 용산세무서장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뇌물수수와 연결된다.

노영희 변호사는 “당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경찰이 윤 전 용산세무서장을 수사하면서 윤 국장을 공격해 보자는 기저가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었으나 자신의 이름이 나오길 꺼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인인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수사 지휘 라인에도 없었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도 자신의 법률적 상담을 꺼리는 내용도 나온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렇게 소개된 이남석 변호사가 결국 선임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 논란으로 불거졌다.

2012년 8월 31일, 윤 전 용산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한 후 9월 12일, 이남석 변호사가 윤 전 용산세무서장 대리인으로 국세청에 선임계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이남석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파면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위증의 시비 소지는 있으나 윤석열 후보자가 외압과 상관없이 수사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심 측근들을 전부 수사하고 구속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강행했다가 좌천됐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들은 대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보도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박영수 특검 당시 순전히 실력으로 발탁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키고 촛불혁명을 발화했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측근들에게 윤석열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검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여야 상관없이 어떤 비리도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소환에 임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추후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자 죽이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천성관, 김태호 등 과거 위증 논란으로 낙마됐다는 사례에 대해서 박 의원은 “경중이 다르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청문회가 시작한 지 10분 만에 황교안 대표가 언급됐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무혐의 처리됐는지 황교안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황교안 전 장관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을 상기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총장이 되면 수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더불어 민주당은 “(당시 수사팀을) 다 한직으로 쫓아냈다.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본다.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이다. 총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재수사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2007년 대선 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 법무팀장이 비자금 의혹을 터뜨리면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폭로했는데 이중에 황교안 당시 부장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진우 기자는 “99년에 삼성 수뇌부들이 성 상납 윤락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며 “김용철 당시 삼성 법무팀장이 300만 원어치 SS상품권을 황교안 당시 부장 검사에게 직접 건넸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나머지 부서원들 5~6명의 몫인 150만 원어치 SS상품권도 황교안 부장 검사에게 줬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사건은 무마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불려갔던 아가씨와 마담이 폭행을 당했다며 지인 검사를 통해 고발한 사건이었고 당시 북부지검이 수사를 했다.

주진우 기자는 “사건이 무마된 뒤 김용철 당시 법무팀장이 부서원에게 물어봤으나 SS상품권은 모두 황교안 부장 검사의 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황교안 부장 검사가 부서원 몫까지 챙긴 것으로 들리는데 해당 내용 역시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진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도 받았다. 서류도 남아 있다”며 근거를 설명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황교안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 부하 직원의 상품권 떼어먹은 검사로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이 주진우 기자의 주장이다.

한국일보가 관련 취재를 했고 보도했으나 박근혜 정부 집권 때 재판이 끝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진우 기자는 “삼성 비자금 사건 때 김용철 변호사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1명 있었다.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2조 원가량을 찾고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도 받아적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