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법인 택시 기사의 월급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법안심사소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국토위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합의됐던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4달 만인 것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만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택시 월급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의 1항과 2항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시 월급제는 서울 지역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지역은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5년 내로 국회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 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개정안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사납금이 폐지되고 택시 월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택시의 단거리 승차 거부는 줄어들고, 택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대타협 후속 조치 중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가 국회 첫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후속 조치 중 1항과 2항인 규제혁신형 플랫폼택 출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플랫폼 택시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며 어떤 파격적인 규제가 발표될지 주목을 모은다.
소위는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