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당시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권영혜 판사는 “개인 사생활이 존중돼야할 곳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해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했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유명 연예인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가 곧바로 압수돼 촬영물 유포 등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 출연자인 윤보미, 신세경이 머무는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당시 신세경이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사건 당시 ‘국경없는 포차’ 측은 “제작진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앞으로 재발방지 가이드를 구축해 전 스태프들에게 공지하고, 외주업체 관리 및 예방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신세경은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담겼냐보다는 목적과 의도부터 잘못된 것이다. 저와 가족들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선처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