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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위증 논란 일으킨 뉴스타파는 왜? 김어준, “이미 서면질의 내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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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던 가운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 지인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 만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뉴스타파가 2012년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소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안에 대해 윤 국장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본인이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해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윤 국장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노영희 변호사는 1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법 36조를 보면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가 연결되지 말아야 하지만 친인척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어째서 윤 국장을 보호했다는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 합동 비리 수사단에 있었던 윤 국장이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한 일이 있었다.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 사건 이후 불미스럽게 경찰이 윤 국장의 형 윤 전 용산세무서장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뇌물수수와 연결된다.

노영희 변호사는 “당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경찰이 윤 전 용산세무서장을 수사하면서 윤 국장을 공격해 보자는 기저가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었으나 자신의 이름이 나오길 꺼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인인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수사 지휘 라인에도 없었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도 자신의 법률적 상담을 꺼리는 내용도 나온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렇게 소개된 이남석 변호사가 결국 선임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 논란으로 불거졌다.

2012년 8월 31일, 윤 전 용산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한 후 9월 12일, 이남석 변호사가 윤 전 용산세무서장 대리인으로 국세청에 선임계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이남석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파면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결국 본질은 윤석열 후보자가 이 사건에 개입하고 무마했는지 밝혀야 한다. 정작 논란이 된 녹취록에는 그런 의혹이 없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을 들어 보면 윤석열 후보자는 관계 사건 내용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위증 논란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

현재 야당과 언론은 소개했다는 사실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공개한 시점에도 관심이 쏠렸다.

노영희 변호사는 “2012년에 해당 녹취록을 가지고 있던 한 모 기자가 청문회를 보던 중 급하게 편집했다고 들었다. 윤석열 후보자의 해명도 들으려고 청문회장을 가려고 했다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서 “뉴스타파가 이번 일로 오해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더라. 자유한국당과 협력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상관없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미 서면질의된 내용이다. 청문회 전에 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뉴스타파가 보도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하겠지만 안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윤석열 후보자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전체 맥락과 상관없는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것만 언론들의 특종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9일) tbs TV ‘더 룸’에 출연해 이미 해당 녹취록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미 기사화도 됐었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청문회가 시작한 지 10분 만에 황교안 대표가 언급됐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무혐의 처리됐는지 황교안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황교안 전 장관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을 상기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총장이 되면 수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더불어 민주당은 “(당시 수사팀을) 다 한직으로 쫓아냈다.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본다.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이다. 총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재수사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2007년 대선 전에는 김용철 당시 삼성 법무팀장이 비자금 의혹을 터뜨리면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폭로했는데 이중에 황교안 당시 부장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진우 기자는 “99년에 삼성 수뇌부들이 성 상납 윤락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며 “김용철 당시 삼성 법무팀장이 300만 원어치 SS상품권을 황교안 당시 부장 검사에게 직접 건넸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나머지 부서원들 5~6명의 몫인 150만 원어치 SS상품권도 황교안 부장 검사에게 줬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사건은 무마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불려갔던 아가씨와 마담이 폭행을 당했다며 지인 검사를 통해 고발한 사건이었고 당시 북부지검이 수사를 했다.

주진우 기자는 “사건이 무마된 뒤 김용철 당시 법무팀장이 부서원에게 물어봤으나 SS상품권은 모두 황교안 부장 검사의 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황교안 부장 검사가 부서원 몫까지 챙긴 것으로 들리는데 해당 내용 역시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진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도 받았다. 서류도 남아 있다”며 근거를 설명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황교안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고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 부하 직원의 상품권 떼어먹은 검사로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이 주진우 기자의 주장이다.

한국일보가 관련 취재를 했고 보도했으나 박근혜 정부 집권 때 재판이 끝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진우 기자는 “삼성 비자금 사건 때 김용철 변호사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1명 있었다.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2조 원가량을 찾고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도 받아적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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