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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엄마 윤영주, ‘정글의 법칙’ 대왕 조개 논란에 덩달아 관심…‘엄마와 똑닮은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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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그의 엄마가 배우 윤영주라는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이열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버킷리스트 엄마와 함께 한 도쿄 화보 촬영”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열음이 자신의 엄마이자 배우인 윤영주와 함께 촬영한 화보가 담겨 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그림같은 옆모습을 자랑했다. 특히 누가봐도 모녀 사이라고 칭할만큼 똑닮은 이목구비가 눈길을 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역시 우월한 유전자”, “엄마랑 닮았어요”, “두분 다 아름다우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열음 인스타그램
이열음 인스타그램

지난 2013년 본격적인 연기자 활동을 시작한 이열음은 ‘고교처세왕’,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가족을 지켜라’,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몬스터’, ‘애간장’, ‘대장금이 보고있다’, ‘더 킹’ 등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이열음은 데뷔 이후 배우 윤영주의 딸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이열음의 엄마이자 배우인 윤영주는 1985년 KBS 공채 11기 탤런트로 연기자 생활을 시작한 배우로 ‘대원군’, ‘서울 뚝배기’, ‘숨은 그림 찾기’, ‘은실이’, ‘명성황후’, ‘그대는 별’, ‘인수대비’, ‘옥중화’, ‘힘쎈여자 도봉순’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했다.

1996년 생인 이열음의 나이는 23세이며, 윤영주는 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 53세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촬영을 하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어 논란을 빚었다.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사냥 금지 위반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약 152만 8000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한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이열음의 책임론이 일었으나,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제작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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