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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하향조정" 주장…노동자 측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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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9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지난 2년 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와 고용과 경제 상황 등을 판단할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기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8000원(-4.2%)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자료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하지만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왔다"며 "최저임금 절대액이 높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급상승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모습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기련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2019.07.09.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기련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2019.07.09.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뉴시스

이어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우리 경쟁 상대인 산업국가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강한 충격으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경제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이를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짓눌린 기업들의 심리를 되살리며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보다는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원익 부회장은 "어느 한 쪽이 살고 한 쪽이 죽는 안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제안"이라며 "지금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다. 규제, 세제, 노동 경직성 등 이런 상화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짧은 기간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계속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이런 입장을 정부와 노동계가 잘 수렴해 기업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승원 부회장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미 현재에도 감내가 어려운 수준에 왔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있으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능력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문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용근 부회장은 사용자단체의 수정안 제출 계획에 대해 "최저임금위에 참석하는 사용자위원은 따로 있으며,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숫자를 제시하는 단체가 현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재조정안을 검토할 수도 있는데, 그런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같이 분석을 하고, 공익위원들이 많은 중간 역할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최저임금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과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반원익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조정하는 것이 내수 경기를 침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중 간 무역전쟁이 많이 부담스럽고 한일 간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뛰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불리한 점이 많다"며 "밖에서 싸우기 힘들 때는 안에서 속도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부회장은 "학문적으로는 우려할 수 있지만, 최근 2년 간 실제 경제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면 오히려 서민 소득수준 높아진 게 아니라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현장 고용이 줄이고 중소기업이 생산을 해외로 옮기며 고용 질은 더 나빠지는 결과를 불렀다"며 "내년도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고 안정화되면 오히려 내수에도 우려할 일이 안생기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9일 전원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다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자 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 위원 전원은 오늘 예정된 제10차 전원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8. / 뉴시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8. / 뉴시스

사용자 위원 측은 지난 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 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 최저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며 "도무지 어떠한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 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별도의 장소에 모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자 위원들의 불참 입장 이후 당초 제출하려고 했던 수정안을 내놓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집중심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사용자 측의 보이콧으로 인해 이달 2일까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노동자 위원들이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6월27일로 이미 열흘 가량을 넘긴 상황이다. 다만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마지노선은 7월15일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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