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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 임블리(임지현) 화장품 피해자 만났다…’심각한 피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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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에서 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사태를 재조명했다.

8일 오후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 7회에서는 지난 4월 있었던 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사태를 다뤘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 방송 캡처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 방송 캡처

연매출 1700억 원, 작년 대비 230~240%의 매출 신장, 패션은 물론 뷰티시장까지 장악한 임블리. 그런데 임블리 측에서 나온 V업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생겼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작진은 V업체 화장품 사용 후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는 30대 여성과 만났다. 피해자 A씨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뒤 마스크를 벗고 부작용이 생긴 자신의 얼굴을 제작진에게 보여줬다.

A씨는 처방받은 약들을 보여주며 “원래는 하루에 이 약 한포를 먹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필요시에 한 포를 더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먹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잔다”고 부작용을 호소했다.

화장품 구매에 대해서는 “쑥 에센스랑 앰플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가 화장품을 (V업체) 제품으로 다 바꿨다. 필링패드, 쑥 에센스, 진정 앰플을 샀다”며 “진정 앰플 같은 경우에는 진정 효과에 좋다고 해서 트러블 부위에 더 많이 발라줬다. (임블리가) ‘트러블이 나면 어떤 화장품으로 잠재웠다’, ‘쑥 팩을 해서 이렇게 트러블 난 곳에 올려놓으면 좋다’(고 해서 따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경계가 있다. (제품을) 바른 데만”이라며 피부 부작용이 난 자신의 얼굴을 설명했다. 이어 “인지를 못 했다. 화장품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다. 일을 쉬는 동안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저랑 유사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 방송 캡처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 방송 캡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 V업체 화장품 사용 전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화장품 사용 3주 후부터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해 한 달이 지난 9월 세수도 못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B씨는 “추석 쯤부터는 아예 외출을 못 했었다. V업체에 글을 남기고 바로 전화를 해서 고객 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제품은 사용을 못할 것 같다. 환불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병원 의사 소견서에 저희 제품으로 인해 이렇게 됐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겠다’고 제가 그냥 포기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전혀 다른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화장품으로 인해 보이는 부작용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주셨다. 진료비도 작년부터 진료받았던 것도 같이 했다. 왜냐하면 거기에 (V업체 제품을) 썼던 게 다 증명이 되니까 작년에 진료받은 것도 다 같이 해서 (V업체에) 제출을 했다”고 알렸다.

이때 V업체 측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V업체 측은 “진단서에 어떤 화장품 회사명을 적어서 하는 건 불법이다. 그건 아시죠”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모른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적어주신 대로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V업체 측은 “이건 의사협회에도 내가 다 물어봤는데 어느 화장품을 일정하게 지정해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거는 허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을 고소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며 “안 그러면 SNS에 올라가 있는 진단서도 내리시고 (부작용) 사진도 다 내리셔야 된다. 내리셔야 되는 게 맞다”고 협박했다.

이어 “환불을 다 해 달라고 하신 거는 일이 해결되면 저희가 다 해준다. 왜 안 해드리겠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닌 것 같으면 못 해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제품 피해자들은 V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 중에 있다. 소비자 35명은 화장품 부작용에 의한 환불 및 보상 요구를 했지만 V업체는 화장품 부작용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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