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정글의 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인 가운데, SBS 측이 이열음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BS 측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내부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라며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직접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 측에 입장을 확인했다.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톱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SBS와 소통 중인 상황이나 공식 입장외에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촬영을 하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어 논란을 빚었다.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사냥 금지 위반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약 152만 8000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한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이열음의 책임론이 일었으나,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제작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