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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과거 병역 면제사유는 ‘부동시’…“부동시의 정의와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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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국회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1982년 8월 병역신체검사서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부분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병적기록부상 82년도 당시 좌안, 우안이 0.8, 0.1로 부동시 면제를 받았는데,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시력에 대한 부분들만 제출해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는다. 또 공직자 임용 시, 건강검진 시 받았던 현재의 시력에 대해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자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자 /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여기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단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시는 흔히 짝눈으로 불리며,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굴절도가 다른 경우를 뜻한다.

정확하게는 양안의 굴절도가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뜻하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두 눈을 완전히 교정한 안경을 쓰면 안정피로가 발생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할 수 있으며, 안경을 오래 쓸 수 없다.

때문에 보다 시력이 좋지 않은 쪽의 눈을 희생해서 시력이 좋은 쪽을 기준으로 안경 렌즈를 맞춰야 한다.

과거에는 4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5디옵터로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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