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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윤석열 후보자 정의롭다"… '황교안 수사 외압' 거론하며 국회선진화법 고발된 인사청문위원 자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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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서 윤석열 후보자를 '정의롭다'고 치켜세우며 동시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공격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과의 질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할 때 상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박지원 의원이 상영한 영상에서는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석열 후보자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에는 격노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사표내면 해라'.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영상이 끝난 뒤 "윤석열 후보자의 저러한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런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이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논란도 언급하며 '측면 지원'에도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며 "윤석열 후보자는 지금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앞서 윤석열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변함) 없다"는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 본격 시작 전에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다수의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점을 환기하며 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 당장 위원장부터 해당된다"며 "이 자리는 그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이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19.7.8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19.7.8 / 연합뉴스

뉴시스에 따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됐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당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영장 기각과 불기소 처분은 왜 됐는지 물어보고 윤석열 후보자가 부탁해서 그랬다고 할 경우 여기서 질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또한 "그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할 분들은 최교일 의원과 황교안 대표"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은 "오늘 청문하고 특별한 관련도 없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거론한다"며 윤석열 후보자에게 "개개의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하느냐"고 질문했다.

여상규 위원장의 질문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왜 위원장이 질문하느냐고 항의하자 그는 "정리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질의하고 국민들이 의문으로 가질만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보는 것"이라며 질문을 고수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여상규 위원장의 질문에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는 사전보고를 해서 총장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며 "처리가 된 것은 중요한 건 법무부에 정보보고 등 현안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는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대검의 형사사건이면 대검 형사부, 특별수사 사건이면 반부패부에 보고를 한다"며 "처리가 된 후 그 내용을 그들이 법무부 검찰국에 연결되는 검사에게 자료를 줘 장관에게 보고를 드리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여상규 위원장이 "외압 운운하며 장관에게 보고를 했느냐를 묻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독촉하자 윤석열 후보자는 "지금 현재는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삼성 비자금' 사건 의혹을 꺼내며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에 이맹희 씨 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의 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며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이라고 추측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수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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