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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이열음, ‘정글의 법칙’ 태국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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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열음에게 불똥이 잘못 튀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370회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 완전체 생존에 도전한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열음은 수영 실력을 뽐내며 고둥 1마리와 대왕조개 3마리를 잡았다. 특히 예고편에는 이열음이 잡은 대왕조개를 먹는 출연진들의 모습까지 전파를 탔다.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방송 캡처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방송 캡처

방송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대왕조개가 태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보호가 필요한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3일(현지시간) 태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프로그램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국 현지에서 해양 및 해양자원부에 ‘정글의 법칙’ 방송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사냥 금지 위반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약 152만 8000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장면이 논란이 되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4일 “현지에서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며 “또한 현지 촬영은 늘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한다.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법적인 부분 역시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논란은 빠르게 커졌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과 태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측은 4일 태국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태국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국립공원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이들의 대왕조개 채취는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현지 코디네이터로 고용한 태국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롱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은 (대왕조개 채취를 금지한) 관련 규정과 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국립공원국은 이미 코디네이터 업체들에 연락을 취해 그들의 범법 행위와 (우리의) 법적 조치 방침에 대해 알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열음 인스타그램
이열음 인스타그램

제작진의 사과에도 태국 당국은 강경한 반응이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는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이열음을 지난 3일 고발했다”고 알렸다.

나롱은 “이것은 범죄 행위이고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열음이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이 기각될지는 태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에 이열음 측은 7일 복수 매체를 통해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의 고발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아직 없다”며 “대왕조개 채취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됐다.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전해 들었는데 당국이 문제를 삼고 강경하게 나온다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타이 피비에스(PBS)
타이 피비에스(PBS)

한편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촬영 전 태국 정부에게 “사냥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7일(현지시간) 타이 피비에스(PBS)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이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조용재 PD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촬영 원본에서 세부 내용을 변경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속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며, 배우들은 스노우쿨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Koh Libong)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밤새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어 제작진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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