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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언장에 불복해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제도란? 상속이냐 증여냐 고민된다면? 세금을 줄이려면 공동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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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유진 기자) 5일에 방송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많이지고 상속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올바른 상속과 증여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소액 재산분할소송 급증하고 있고 노노 상속이 늘고 있다.  초고령 노인부모에서 노인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추세 속에서는 바로 손자에게 또 상속을 준비해야 하다보니 상속순위와 비율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도 이중으로 내야 하기에 부담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손자에게 상속해준다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최근 상속포기가 급증하고 있다. 빚을 상속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손자녀, 부모, 형제, 자매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상속한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도 많이 하는 추세이다. 

재산이나 빚은 가족들과 공유하여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산 명의를 가장 이름으로 하면 세금이 과중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 또한 부모입장에서 나한테 잘하는 자식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면 유언장에 미리 작성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자식들이 이에 불복해서 유류분반환소송을 많이 하는 추세이니 이 점을 참고바란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캡쳐

 

살아서 증여하는 것이 자녀들간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과 죽어서 상속을 해야 자식들이 끝까지 잘 하고 자식에게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것이 좋고 증여를 해야 한다면 조건부증여를 하는 것이 자식의 배신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증여하는 재산에 보증금 혹은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가 포함된 부담부증여를 하면 자식도 빚을 같이 갚아야 하니 훨씬 낫다고 조언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재산이 10억이 안되면 상속세가 더 증여세보다 작아지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금보다 부동산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증여의 경우 한번 하고 나면 법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으니 결정에 신중해야 하며 증여를 하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면 중간에 자식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 또한 효도계약서 등 문서화를 해서 불효나 계약위반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자필유언의 경우 자필로 서명 주소 날짜 날인이 다 들어가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다른 유언의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방법을 알아보고 하기 바란다.  

유언장 내용을 인정못하고 유류분반환청구제도로 소송을 걸 경우 자녀가 부모 생전에 받은 것을 고려해서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을 하면 재산을 그리 많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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