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용인 폭스테리어 사건’ 강형욱 “안락사해야” VS 설채현 “섣부른 판단”…견주 “절대 안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만 3세 여아를 문 폭스테리어에 대해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반려견 폭스테리어의 관리를 소홀히 해 B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줄이 늘어나며 참사를 막지 못 했다. 또한 폭스테리어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해당 폭스테리어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여럿 물어 다치게 한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입마개 착용을 약속한 A씨는 사고 직후인 1일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입마개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으니까 불쌍했다. 살짝 빼줬다”고 이야기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해당 사건에 수면 위로 올라오며 논란이 거세지자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개는 경력이 좀 많다. 아이를 많이 물었다”며 “개를 놓치면 아마 아이를 사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제 개념에선 못 키우게 해야된다”며 “저 친구(폭스테리어)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안락사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락사’를 주장한 그는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자녀, 친구,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물려보시면 아마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못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을 일으킨 폭스테리어에 대해 “저분이 키우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 교육을 잘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강형욱이 “해당 폭스테리어를 안락사 시켜야한다”고 주장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SNS를 찾아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한 A씨 역시 SBS를 통해 “안락사는 절대 시키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 종을 겨냥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옳은 일이냐”며 강형욱 훈련사를 비난했다.     

이어 지난 4일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서는 설채현 수의사가 나와 해당 사건에 대해 또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설채현 수의사는 “(모든 잘못은) 폭스테리어 보호자한테 있다”며 “강아지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자면 갑자기 아이가 나오면서 놀란 상태에서 한 공격성으로 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형욱 훈련사의 주장에 대해 “너무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형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은 완벽히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보호자분들이 평생 그런 공격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르몬성 질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적 처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고.

이어 폭스테리어 보호자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는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좀 없는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걸 빼앗았을 때의 이 강아지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일으킨 폭스테리어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기 힘들다”면서도 “보호자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안락사를 당하지 않는다면 입마개를 하고 있어야한다. 줄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맹견 총 5종만이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강형욱의 인스타그램에는 “ 강형욱님은 이번 물림 사고의 주인공인 폭스테리어의 행동을 과잉일반화시키는 바람에 폭테 보호자님들의 신뢰를 잃으셨네요”, “강아지 훈련사라는 분이 이게 할소린가요?” 등의 비판과 “영상 제대로 보고 오신 거 맞으세요?”, “욕하는 본인들은 무식한 견주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 등의 옹호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