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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BS 제보자들’ 송도 축구클럽 사고 뒤에 무늬만 어린이 보호차량 있었다… ‘세림이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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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이른바 ‘세림이법’.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도로교통법도 교육업장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4일 ‘KBS 제보자들’이 찾아간 곳은 지난 5월 15일, 축구클럽에 갔던 8살 동갑내기 정유찬 군과 김태호(8세) 군의 교통사고 현장이었다.

다섯 명을 태운 어린이 보호차량은 축구클럽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폐차장에는 해당 사고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제작진은 그 심각했던 교통사고의 증거를 고스란히 목도할 수 있었다.

어린이 보호차량의 사고와 아들의 사망 소식은 유족에게 믿기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 사건 현장이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다른 차량과 1차 충돌 후 전봇대를 들이받아 튕겨 나간 것으로 보인다.

구조대원은 “아이 한 명이 고립돼 있어 심각한 상황이었다. 몇몇 아이들은 의식이 없어 보여서 구급대원에게 급히 인계했다”고 밝혔다.

태호 군의 유족은 “축구클럽의 어린이 보호차량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렸다가 차량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도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할 정도로 과속을 했고 신호까지 무시한 채 달렸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했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운전자는 군대 가기 전에 면허를 땄고 3월에 제대 이후 4월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을 절대시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초보자에게 맡긴 것이다.

유찬 군의 유족은 “해당 차량 자체가 아무나 운전하면 안 되는 차였다”고 주장했다.

“겉은 노란색인데 보호가 안 되는 차였다. 영어 학원과 태권도 학원은 보호가 되는데 축구는 안 된다더라. 합기도는 보호될 예정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구청에서 등록증을 받아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하지만 사고 차량은 적용되지 않았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은 적용되지만 축구나 농구 클럽은 제외됐던 것이다.

전문가는 “어린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 차량이라고 확대 해석해야 했다. 항목을 정해 놓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고 차량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법적인 부분을 보면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안전벨트도 어린이용이 아닌 일반 성인용이었다. 전문가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얼마나 될까. 유찬 군의 유족은 사고 이후 “노란색 차량들이 시한폭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어린이 보호차량은 도색, 발판 표시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차량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 감독 주체도 제각각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유치원은 교육청의 유아교육과,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정책과, 학원은 교육청의 평생교육과, 어린이집은 각 부처,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단속은 경찰청에서 한다. 관리감독 주체와 단속 주체가 나누어져 있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유찬 군의 유족은 “축구클럽이 송도 내 가장 큰 규모의 학원이었다. 안전 광고도 있었다. ‘통학 차량 보험 가입 완료’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고 말했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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