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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비스 인턴 서류전형 결과 발표…면접 때 ‘개인 신상’ 물어보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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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대한항공이 ‘2019 서비스 인턴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면접 때 개인신상을 물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는 '2019년 서비스 인턴 채용'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이 공개됨과 동시에 면접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합격자 확인은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의 ‘MYPAGE’에서 ‘합격자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해당 게시물은 12일까지만 게재된다. 또한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건강검진,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대한항공 채용 페이지 캡처
대한항공 채용 페이지 캡처

이와 함께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1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회 위반 시 과태료는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다.

이어 민간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최고 3천만 원 까지, 짧으면 조사 2주 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관련 내용을 지도하는 한편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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