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바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낸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2019년 현재까지 16년째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이 재판을 통해 17년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재판결과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