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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인천 7개월 영아 사망사건’ 부부,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 적용…남편에게 “죽었겠네” 문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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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인천 7개월 아기 사망사건’의 어린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양의 부모 부모 B(21)씨와 C(18)양의 죄목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또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아파트에 생우 7개월 딸 A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으며 양손과 팔, 머리 등에 긁힌 상처가 발견됐다.

연합뉴스 제공

최초발견자인 외할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이미 숨 진 채 혼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 부부는 “마트에 다녀온 후 귀가했더니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A양의 사망 이유는 ‘사인 미상’으로 할퀸 자국이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상대가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측의 의견은 달랐다.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검찰 측은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숨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C양이 남편에게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역시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봤다.

이에 C양은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시인했지만 B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부부가 A양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주변에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를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A양을 집에 혼자 둔 채 집을 나간 뒤, 각각 친구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이 일어날 당시 ‘3일 연속으로 X같은 일들만 일어난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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