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는 박상민의 지인 조 모씨가 최근 박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약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상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몇 년에 걸쳐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으나, 고소인 측이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뒤늦게 공개해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고 반박했다.
박상민은 해당 각서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춘천지방법원은 박상민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약정금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조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사기 혐의와 관련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 소장은 지난 4월 9일 접수됐다.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돼 관련 기사들이 정정보도 된 걸로 안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6월 19일 첫 기일이 잡혔다 연기됐다.
한편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첫 재판은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