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무신사가 부적절한 광고 문구를 사용해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무신사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한 홍보글을 게재했다.
해당 문구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했던 거짓말을 변형한 것이다.
홍보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 말을 유머로 소비한다는게 이해가 안 간다”며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무신사 측은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3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무신사 측은 “당사의 홍보용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 드립니다”라며 “7월 2일 근현대사적 불행한 사건 관련 역사의식이 결여된 부적절한 표현의 게시글이 당사의 소셜미디어에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사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컨텐츠 등록 이후 본문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사실 파악 후 선 삭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사과 드립니다”고 사죄했다.
이어 “당사의 컨텐츠 검수 과정에서 해당 컨텐츠가 걸러지지 못한 점, 무엇보다 해당 사건이 가지는 엄중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무신사 측은 컨텐츠 검수 과정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시 한번 해당 표현 사건의 피해자분드로가 이번 일로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같은 사과에도 네티즌들은 “어떤 부적절한 표현이었는지 안 나와있네요” “그게 드립으로 느껴지던가요?” “그 동안 일베에서 옷 샀네” 등의 날이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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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지난 1987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이 심문 도중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경찰은 가혹행위를 덮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다”고 해명해 19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