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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1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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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뉴시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이 내려졌다. 두 사람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관심 받고 있다.

안재천 판사는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모집 과정과 선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 또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불법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핀 도우미 중 가장 오래 고용됐던 A씨의 경우, 급여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필리핀 현지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이명희 씨는 (자신이) A씨를 귀국시킨 것 처럼 양형을 주장했다”며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에 대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시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한진 총수의 자녀라는 위치를 이용해 임직원들에게 외국인 불법입국을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한 안 판사는 “필리핀 사람들을 소개한 현지 인력 송출업체 비용과 그들의 항공비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현아가 가사도우미 B씨를 급하게 출국하게 한 과정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이명희 전 이사장은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징역형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명희 전 이사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며 “필리핀 가사 도우미 고용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나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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