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이 모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와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2억90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것.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목사 부인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부정수급한 6천800만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 역시 소득이 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확인결과 이 목사가 매달 4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목사가 부정수급한 1억4천100만원에 대해 환수결정이 났다.
또한 금청구청 측은 이 목사 부부를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주사랑공동체로 들어온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사랑공동체는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 국내에서는 처음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으며 약 10년간 총 1천569명의 아이를 맡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7/02 17: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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