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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영화 ‘나랏말싸미’ 측 “책 원작물 전혀 아냐…재판 통해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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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일 영화 ‘나랏말싸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나랏말싸미’와 관련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출판사 측은 “나녹의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 각색해 영화로 제작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으며 마무리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화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했다.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저자와 관련해서는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경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무단 복제는 사실무근이라며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조철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최덕문, 남문철 등의 배우들이 출연했다.

해당 영화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의 마지막 8년. 임금과 스님이 만나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다. 

아래는 영화 ‘나랏말싸미’ 측 입장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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