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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마약 혐의’ 박유천, 1심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法,“사회적 폐해 심각해 엄히 처벌”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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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은 석방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두홍)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이날 박유천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유천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옛 연인 황하나와 필로폰을 0.05g씩 세 차례 구입하고, 이를 물에 희석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당시 박유천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며 “박유천도 자신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박유천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옛 연인 황하나와 필로폰 투약을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와 더불어 2018년 9~10월에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황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유천은 경찰에 붙잡힌 황하나가 연예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뒤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지난 4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백을 주장하며 “마약을 한 적도, 황하나에게 권유한 적도 없다”며 적극적으로 의혹을 부인에 나섰다.

박유천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박유천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후 경찰은 4월16일 경기 하남시 소재의 박유천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박유천의 다리털을 일부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성분 감정을 의뢰해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 결국 박유천은 경찰에 구속됐고 4월29일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과 계약을 해지하고 박유천은 공식적으로 연예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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