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일본, 31년 만에 상업포경 재개로 고래 생존권 비상…연구목적 포경도 이미 1위였던 일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이 1일 31년 만에 상업적 고래잡이를 재개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전날 상업 포경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포경위원회(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 IWC)에서 공식 탈퇴함에 따라 이날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 및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에서 포경선 출항식을 열고 고래잡이를 본격 재개했다.

일본은 자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조업 해역으로 고래잡이에 나설 예정으로, 밍크 고래, 브라이드 고래, 정어리 고래 3개 종류를 포획 대상으로 정했다. 

이날 시모노세키시 항구에서는 포경선단의 모선인 '닛신마루(日新丸)'가 3개월 간의 고래잡이를 위해 출항했다. 출항식에는 선단 3척의 선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일본이 상업적인 고래 포경에 뛰어들게 되면서 고래의 생존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포경위원회(IWC)가 1986년 상업포경을 금지하면서 일본도 상업포경을 중단하고 연구 목적의 포경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연구포경으로 포획한 고래고기의 부산물이 식용으로 판매되면서 자주 논란이 됐다. 결국 일본은 지난해 9월 IWC에 상업포경을 일부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부결되자 지난해 12월 탈퇴를 선언,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30일 탈퇴가 확정됐다. 

일본은 고래소비 대국으로,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국민 1인당 고래고기의 연간소비량은 1962년 2.4㎏으로 소고기 및 닭고기의 2배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이후에는 1인당 소비량이 100g단위로 거의 먹지 않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포경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Intersessional Report of the IWC 2016-18)에 따르면 일본은 연구목적으로도 과하게 포경활동을 해왔다.

2016년 일본은 508마리의 고래를 포획했고, 2017년에는 596마리의 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세계 고래 포경 결과 / 국제포경위원회 보고서
2016년 세계 고래 포경 결과 / 국제포경위원회 보고서

2016년에는 노르웨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고래를 포획했고, 2017년에는 가장 많은 고래를 포획했다.

2017년 세계 고래 포경 결과 / 국제포경위원회 보고서
2017년 세계 고래 포경 결과 / 국제포경위원회 보고서

이 숫자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포획한 것으로 나온 숫자로 상업적 포경은 아니었다.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상업적 포경을 본격화함에 따라 연구 목적의 포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래를 포경하게 될 수 있어 고래의 생존에 비상이 걸렸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고래가 멸종될 수도 있다.

출항식에 참석한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농림수산상은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이 고래고기를 먹고, 포경산업이 영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에다 신타로(前田晋太郎) 시모노세키시 시장은 "30여년 동안의 비원인 상업포경이 재개돼 시모노세키에서 출항식을 개최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홋카이도 구시로 항구에서 열린 출항식도 상업포경 재개를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하세 시게토(長谷成人) 수상청 장관은 구시로항에서 열린 출항식에서 "전국 포경 관계자의 비원이 실현돼 감회가 남다르다. 진심으로 기쁘다"며 "일본의 식문화 및 생활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한정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전 세계에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고래고기를 식용으로 즐기는 일본에서 시모노세키항 및 구시로항은 과거 고래잡이의 거점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