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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고유정, 시신 없이 기소 ‘진술 거부 이어가’→여전한 신상공개 거부…의붓아들 사망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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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결국 시신 없이 기소됐다. 진술 역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고씨는 26일부터 31일까지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한 후 제주도 인근, 고씨 가족 소유 김포 아파트 등에서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하며 결국 시신 없는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현재 고씨의 계속된 진술 거부로 명확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

검찰 측은 고씨가 지난달 검찰 송치 직후 언론 노출 등을 문제삼으며 진술을 거부했으며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회에 걸쳐 고씨를 소환해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관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한 바로는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전 남편과의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 등 여러 복합적 동기가 섞여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도구 등을 주요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사법당국에 고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20만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피해자 측은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일정한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형을 촉구한 이유는 집행되지 않더라도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고씨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손을 증거보전 신청까지 했다”며 “고유정이 출소한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고씨는 제주 전남편 살해 혐의 이외에도 의붓아들 사망에 대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달 고씨의 현남편 A씨는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B군은 충북 청주 자택에서 질식사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비명을 질렀고 이에 119에 신고한 고씨는 “다른방에 자고 있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일 충북경찰 측은 제주구치소를 찾아 고씨를 상대로 대질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고씨의 수법이 잔인하고 법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신상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본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서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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