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상습 도박으로 억대 4억원의 빚을 진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뷰어스에 따르면 슈는 지난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슈와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슈는 박씨에게 도박 자금 4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박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슈의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을 가압류를 하게 된 이유는 슈가 살고 있던 집을 지난 3월 4억 원에 매매해서 집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유수영)과 박씨가 민사 소송 중인 가운데 양 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슈 측은 박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씨 측은 거래가 있었던 곳은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 이자율에 대한 차용증도 없으며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박 씨가 민사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그 건물에 저당도 잡혀있고, 선순위로 돈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자법 형사11단독 지난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