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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도박 빚 안 갚아 ‘건물 가압류’ …“변제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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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SES 슈가 4억 원 가량의 상습 도박으로 인한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자 A 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당했다.

지난 29일 뷰어스는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 2019년 4월 A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라고 보도 했다.

이어 A 씨와 슈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5부)에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가진 두 사람, 슈는 카지노장 이용을 하던 중에 A 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빚을 졌다.

이에 대한 빚을 슈가 갚지 않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후 슈가 갖고 있는 건물을 가압류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현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으니 불법 원인급여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갚을 이유가 없다”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A 씨 측은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불법 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반했다. 또한 이자율에 대해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3월 상습 도박에 대한 판결을 받은 슈가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행 근황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법원 선고 이후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그가 휴양을 즐기는 모습을 올리자 "자숙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질타받으며 사진을 삭제하고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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