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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송송커플) 사례로 보는 연예인들의 이혼조정신청 이유 #법률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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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가 이혼조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법률 꿀팁’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연예인들은 왜 이혼조정을 선호할까? feat 송중기, 송혜교 – 법률꿀팁100”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과 함께 게재한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법률 꿀팁’ 공식 유튜브 채널

#유튜버변호사 #고변Vlog #법률꿀팁
최근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합니다. 왜 연예인들은 이혼조정을 선호할까요?

해당 유튜브 채널은 로펌고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법률 꿀팁’ 공식 유튜브 채널
‘법률 꿀팁’ 공식 유튜브 채널

해당 채널에서는 연예인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이유로 크게 사생활 보호, 절차 간소화를 꼽았다. 이에 연예인 이혼은 대부분 이혼조정을 진행된다고.

이혼소송과 달리 이혼조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절차를 대행한다는 것.

더불어 이혼소송 절차를 밟을 때 ‘합의이혼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혼조정을 할 경우에는 이 교육이 면제가 된다고. 다만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이혼교육’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률꿀팁’에 따르면 이혼 조정문에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적지 않는다. 이에 위자료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펌고우 변호사 설명 : 드물기는 하나 위자료를 합의로 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혼조정신청은 이미 사전합의를 다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률꿀팁’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양자 합의라기 보단 송중기 쪽에서 일방적으로 공론화를 한 느낌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해당 콘텐츠는 네티즌들에게 루머 퍼뜨리거나 악플 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콘텐츠를 마쳤다.

배우 송중기는 최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1985년 9월 19일생인 송중기와 1981년 11월 22일생인 송혜교는 연상연하커플로 화제가 됐으나(나이 차이 4살) 6월 26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랑하는 부부’로서 관계는 종료됐다.

송중기는 최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송중기는 법류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 먼저 전한다”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송송부부(송송커플)와 관련한 루머, 지라시(찌라시)가 확산됐다.

블러썸 소속 배우이자 송혜교와 함께 드라마 ‘남자친구’를 촬영한 박보검까지도 공식 입장을 낼 정도.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톱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관련해서 강경대응 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보검이 예상치 못한 지라시에 언급되고 있어 두 사람의 이혼에 박보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추후 법적대응으로 소문을 잡겠다”며 “박보검과 송혜교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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