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영화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홍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홍 감독 측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견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며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남겼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상수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6/28 17: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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