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김민희♥’ 홍상수 감독,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 포기…“작품 연출 집중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와의 이혼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 측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은 또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홍 감독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김민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이가 이혼 청구를 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불륜 사실이 공개된 후 다음해인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동반참석한 두 사람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열애를 인정했다.

김민희는 “진지하게 만나고있고 다가올 상황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드리고있다”며 덧붙였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