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와의 이혼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 측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은 또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홍 감독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이가 이혼 청구를 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불륜 사실이 공개된 후 다음해인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동반참석한 두 사람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열애를 인정했다.
김민희는 “진지하게 만나고있고 다가올 상황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드리고있다”며 덧붙였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