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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홈페이지, 2019년 온라인 복권 판매인 모집…‘우선계약대상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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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동행복권에서 2019년 온라인 (로또) 복권 판매인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17일 동행복권 측은 온라인 복권 판매인 모집공고를 올렸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711명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185개 시·군·구 지역에서 모집한다.

지역별 모집인원은 판매인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다른 지역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격 중 공통사항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 민법상 만 19세 (2000. 6.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사람이다 

동행복권 ​​

하지만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계약대상자나 차상위계층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차상위계층대상자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동행복권 홈페이지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동행복권 측은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받은 신청서를 확인 후 7월 3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여기서 당첨된 인원을 상대로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류제출 및 심사가 진행된다.

이때 구비서류 및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미제출 할 경우 자격 탈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류제출 및 심사 기간이 끝나면 8월 16일 계약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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