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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성적 확인하려면 ‘성관계 시기’ 밝혀라…황당한 학생들 ‘인권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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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수원대학교가 학생들의 연애 경험 여부, 첫 성관계 시기 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원대학교가 지난해 2학기에 학생들의 성관계 경험 등을 묻는 설문을 응해야만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다.

설문은 이 대학 학생 생활상담연구소가 학생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및 바람직한 성인식 태도 고취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위해 실시했다. 그런데 설문 조사의 문항이 강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적절한 질문들로 구성돼 문제가 됐다.

수원대학교 수원갤러리
수원대학교 수원갤러리

그러자, 올해 1월 이 대학의 한 학생이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이 다수 포함된 설문 조사를 성적 확인 절차에 포함해 사실상 강제로 답변하도록 한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라며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이 포함돼 있다”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연애 경험 여부, 연애 상대의 성별,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 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은 물론, 지금 나이에 교제하는 사람과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신체접촉의 정도, 성관계의 적당한 시기 등 사실상 학생들이 대부분 질문에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이 가능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특히 학생들의 자유권관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학생들의 성적 확인 과정의 필수 절차로써 설문 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설문 조사가 ‘학생 생활상담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됐고, 설문 조사에는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학번과 이름, 전화번호 등은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는 “학생 생활상담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대학 측에 권고했고, 수원대 측은 “인권위 권고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즉각 설문 조사를 중단했고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문책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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