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왕진진과 이혼한 낸시랭이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27일 낸시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번 주 새로운 작업실 계약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 시작~!^^”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2019년 올해 선보일 국내외 전시들; 세계 5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이스탄불 아트페어(Istanbul Contemporary)및 서울 개인전, 파리 개인전, 프랑스 아트페어, 싱가폴 글로벌아트페어 등 많은 해외전시들로 현재 작업실에서의 신작 작품들 생산량이 힘들어져서 좀 더 큰 작업실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라고 작업실 이전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혼인 신고서를 공개하며 마카오 출신 사업가 남편 왕진진과의 결혼을 발표했다.
당시 낸시랭은 남편 왕진진을 둘러싼 많은 의혹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왕진진의 과거를 다 알고 결혼했으며 그를 사랑한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왕진진이 밝힌 자신의 나이, 출생, 재벌2세 등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이혼 절차를 밝게 됐다.
이혼과 함께 낸시랭은 “왕진진이 10개월 가량의 결혼 생활 도중 각종 협박, 감금, 가정 폭행 등을 저질렀다”며 “파경 이후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혼생활 도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행방까지 감췄따. 이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려지는 A급 지명수배자가 된 왕진진은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전 씨가 낸시랭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서울서부검찰청은 상해, 특수협박, 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금 등 총 11개 혐의로 왕진진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