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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실외기 소음 고통, 누수는 윗집 책임?…이웃 분쟁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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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7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법률 정보 코너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이인철 변호사와 안세익 변호사가 출연했다.

사연자들의 실제 사례가 소개됐다.

첫 번째 사연자는 ‘우리 집을 소음, 먼지 지옥으로 만든 범인은?’이라는 사연을 보내왔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사연자는 “빌라 앞동에 이사온 이웃이 저희 집 창문 앞에 바로 실외기를 설치했다. 온갖 먼지가 주방창문으로 다 들어오고 집은 소음 지옥으로 변했다. 법적으로 실외기를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라는 사연을 전했다.

공동주택에 산다면 피할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문제.

배려없는 실외기 설치로 인한 소음과 열기로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안세익 변호사는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로 기준이 나뉜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종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안세익 변호사는 “실외기를 모든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거나 또는 옥상에 다 올려서 설치하자는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개정은 안되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공해나 소음으로 고통이 너무 심하다면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이웃간에 어느 정도 참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 철거나 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연자는 ‘물이 뚝뚝, 윗집인 게 죄인가요?’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아랫집 누수는 윗집이 원인이라고 하기에 제가 아랫집 전체 도배를 해드리고 전문업체에 돈을 내고 의뢰해 검사도 해으나 저희집엔 누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믿지 못하시고 바닥까지 다 바꿔달라고 하신다. 누수가 저희집 때문도 아니라는데 언제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라는 사연을 전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안세익 변호사는 “누수는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평화적인 해결법은 윗집, 아랫집이 함께 하나의 누수 업체를 정해서 검사를 하고 같은 날 서로 다른 누수 업체를 불러 검사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집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평화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누수 발생시 33법칙을 기억하라고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첫째로 누수된 사실을 사진,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다. 둘째로 전문 업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다. 셋째로 권리구제 피해 보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구제 피해 보상방법도 세가지다.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는 것,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법원 소송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설명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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