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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기준 신설로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경유차 운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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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검은 연기 내뿜는 도로위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줄어들까.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7개월 새 22만 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6일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47만549대다.

지난 4월 15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3033대 차량의 10.6%에 해당한다. 10대중 1대 꼴이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석 달 앞둔 지난해 11월의 269만 대보다는 22만 대 감소했다.

감소분의 절반(11만대)은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다. 나머지는 자연폐차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뉴시스
뉴시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5등급 차량 대부분은 2005년 유럽연합의 유로배출가스기준(Euro-3)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생산된 차량들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다고 보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91만 대에서 129만 대로 38만 대 증가했다.

증가분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다.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또는 LPG 차량이다.

2등급 914만 대, 3등급 844만 대, 4등급 186만 대로 분류됐다. 2~4등급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이번 분류 등급을 공개한다.

본인 차량의 등급이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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