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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노동자가 국민연금 혜택을? 이언주 의원 주장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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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문래동도 붉은 수돗물… “일부 이슬람 난민 소행일 수도” - 시사뉴스

현재 이 기사가 네이버와 다음에서 검색되고 있어 가짜뉴스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기사가 실체가 없다며 정말 나쁜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슬람 난민 소행 제기에 대해 21일 정부 당국 관계자가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되어 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관동대지진 때도 우물에 독을 탔다는 가짜뉴스 때문에 대학살이 벌어졌다. 역지사지로 외국인 혐오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일부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인들이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는 발언과 왜곡은 민간인들이 술을 마시고 말하는 것과 달리 파장이 크다.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김언경 사무처장이 특히 문제 제기를 한 정치인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다.

김언경 사무처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은 개인 유튜브 채널과 자칭 보수 미디어에 출연해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도 모니터링해 달라는 요구가 민언련에게 많이 들어왔다. 이언주 의원은 이주민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는 국민 혈세로 이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든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간다는 것 등이다.

이주민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다든가 자국민과 다르게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특히 국민연금이 이주민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이언주 의원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주장으로 지금 이주민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연금 혜택은 하늘에 별 따기”라고 지적했다.

이주민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한국과 본국 사이에 사회보장 협정 체결도 맺어야 하는 국가여야 한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이주민 노동자들을 향한 해고 위협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은 “우리 동포들 800만여 명이 해외에 있다. 그분들도 연금을 주는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시비를 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주민 차별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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