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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첫날(25일), ‘제2윤창호법’ 전국서 음주단속 총 153명 적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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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 연합뉴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 연합뉴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MBC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MBC 갈무리

경찰은 자정부터 전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을 모르고 단속에 걸린 사람도 상당수였다. 

서울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시간한 이후 단 두 시간 동안 면허취소 15명 등 21명이 적발됐고, 밤사이 인천 14명, 부산 6명 등이 단속에 걸렸다.

바뀐 법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다.

이 경우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특히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운전대를 잡게 되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 셈이다.

경찰은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형량이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34.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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