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의 수돗물 수질이 먹는 물 기준을 충족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지 못해 이슈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인천 수돗물 1차 수질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인천 지역에서 채취한 수돗물이 망간, 철, 탁도, 증발잔류물 등 13개 항목이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안심지원단은 지난 22일부터 인천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도 지역 정수장·송수관로 등 급수계통과 아파트·공공기관 등 38곳에서 수돗물을 채취해 수질검사를 진행했다.
수돗물이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한다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인천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진행한 수질검사에서도 인천 서구 등지의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터 색깔이 변색하는 경우 음용을 권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